交通事故发生后,如有人员受伤或物品损坏,应拨打119或112报警,或提供受害者联系方式,采取"必要的措施"。
这种情况被称为"肇事逃逸罪"或"逃逸车辆罪"。
处罚 | |
在造成死亡的情况 | 无期徒刑或五年以上的有期徒刑 |
在造成伤害的情况 | 一年以上的有期徒刑或500万元以上,3000万元以下的罚款 |
[判例: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比如一个人驾车碰撞到路灯,没有他人在场,如果碎片散落开来后就离开,也可能会受到处罚。如果发生这种情况,建议拨打112报警。
如果您刮擦了没有人乘坐的“停放的车辆”,在韩国的大多数车辆前挡风玻璃上都标有联系方式,因此建议联系车主或留下您的联系方式。如果不采取适当的措施,可能会影响将来的出入境资格,请注意这一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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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부서진 경우, 112, 119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을 ‘사고후미조치죄’ 또는 ‘도주차량죄’라고 하나, 일반 사람들은 그냥 ‘뺑소니’라고 부릅니다.
사망시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判例: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현장에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령 혼자 가로등을 박아 파편이 흩어져 있는데 그대로 간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경우 112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주정차 된 차’를 긁고 지나간 경우(파편이 튈 정도로 심하게 받은 경우는 가로등의 경우와 같음), 위의 경우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20만원 가량의 벌금)을 받게 되지만, 한국의 차량 대부분에는 앞 유리 부분에 연락처가 있고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차량 주인에게 연락하거나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