结婚、离婚/离婚,财产分割,抚养权,慰抚金

离婚/财产分割/抚养权/慰抚金 (이혼/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도담변호사 2024. 5. 1. 16:00

 

法律规定必须有离婚原因而我们通常认为的离婚原因大多也符合法律规定的离婚原因在夫妻之间已经进行了审判的情况下认为没有离婚原因的法官并不常见因此很少出现离婚申请本身被拒绝的情况

 

 

(1) 协议离婚

 

夫妻之间没有子女或特殊财产并且离婚原因不严重的情况下可以通过协议离婚简单地解决婚姻关系

即使有子女或财产如果在抚养或财产方面没有特别的争执也可以通过协议离婚程序简单地解决婚姻关系

 

[协议离婚程序]
1. 接收文件(法院)
2. 熟虑期*
    (没有孩子的情况下为1个月有孩子的情况下为3个月)
3. 法官确认
4. 向行政机关申报离婚

 

熟虑期 : 婚姻缓冲期即给婚姻一个缓冲期在这个期间让双方都静观这段婚姻还有没有走下去的必要

 

 

(2) 调解离婚

法院不是寻求判决而是调解在夫妻间有协议的情况下通过协议离婚程序处理更加简便

 

然而在以下情况下调解离婚可能更有利

调解程序中没有熟虑期

由于律师可以代替当事人出庭因此在夫妻双方都很忙或者在国外的情况下法庭出庭困难时可以派上用场

 

夫妻双方没有达成一致意见的情况下无法强制执行协议调解离婚程序只能通过审判进行离婚

 

 

(3) 审判离婚

夫妻双方达不成一致或者需要追索损害赔偿(慰抚金)等情况下通过法官的判决来解决夫妻关系的程序

"离婚财产分割亲权抚养权慰抚金"等的申请都是不同的独立程序

然而如果与律师商议可以将其合并为一个程序请与合适的律师就您的情况进行咨询

财产分割 财产规模庞大或者名义复杂可能导致程序时间超过一年因此在这种情况下最好将财产分割与其他程序分开进行
房屋车辆存款等几乎所有财产都可以成为分割对象债务也可以成为分割对象
夫妻共同财产难以确认的特殊财产原则上被排除在分割对象之外但需要注意根据婚姻期间或贡献程度可能成为分割对象
亲权和抚养权的决定 亲权的核心是代表孩子作出法律决定 ; "抚养权"则是指谁有权利带领孩子生活和成长
在有争议的情况下通常会进行家事调查专门家事调查官会采访父母有时还会确认孩子的意愿然后撰写关于孩子成长环境是否适宜的报告提交给法官
法官会综合考虑这份报告和其他情况来决定抚养权人不能获得抚养权的一方需要支付抚养费(根据收入不同但调解时通常会达成每个孩子每月50万韩元的协议)并且有权见到孩子(面谈权)通常每月一到两次见面是比较常见的安排
亲权, 有时会由双亲共同决定但为了避免繁琐通常建议抚养权持有人也获得监护权
损害赔偿
(慰抚金)
有外遇或遭受殴打等对方造成的原因导致离婚的情况下通常索赔额在500万韩元至3000万韩元之间

 

审判进行中法官有时会将案件调解程序转交给调解员处理如果达不成协议则重新回到审判程序

 

 

[审判离婚程序]
1. 接收文件(法院)
2. 财产调查家事调查调解
3. 法院判决
4. 向行政机关申报离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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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협의에 의한 이혼

 

부부 사이 아이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이혼의 원인이 심각한 사유가 아닌 경우 협의 이혼으로써 간단하게 혼인(결혼)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와 재산이 있는 경우라도 양육이나 재산에 관하여 특별한 다툼이 없는 경우에도 협의 이혼절차를 통하여 간단히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서류 접수 숙려기간(아이가 없는 경우 1개월, 아이가 있는 경우 3개월) 판사 확인 행정청에 이혼 신고

 

 

조정에 의한 이혼

 

법원에 판결이 아닌 조정을 구하는 것으로, 부부 사이 합의가 있는 경우 협의 이혼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간편하지만, 조정 절차에서는 숙려기간이 없다는 점, 변호사가 당사자 대신 출석해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부 모두 바쁘거나 외국에 나가 있는 등 법원 출석이 어려운 상황에서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 합의가 없는 경우 협의’, ‘조정에 의한 이혼 절차는 강제될 수 없으며, 이 경우 재판에 의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에 의한 이혼

 

부부 사이 합의가 되지 않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까지 청구해야 하는 상황 등 판사의 판결로써 부부 사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의 결정,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각각 별개의 절차로도, 한 개의 절차로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혼 사유는 대부분 법적으로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재판까지 하고 있는 부부 사이에 이혼 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판사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드뭅니다.

 

재산분할 재산이 많거나 명의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1년 이상 절차가 길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 재산분할은 다른 절차들과 별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량, 예금 등 거의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빚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재산(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혼인 기간이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친권·양육권자의 결정 - ‘친권의 핵심은 아이의 계좌를 만드는 등 법적 결정을 대신하는 것이며, 양육권은 아이를 데리고 키울 권리를 누가 가지느냐입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 보통 가사조사가 이루어져 판사가 아닌 가사조사관이라고 하는 별도의 전문가가 부모를 인터뷰하고 때로는 아이의 의사도 확인하여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한 환경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판사에게 올립니다. 판사는 이 보고서 및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며, 양육권을 가지지 못하는 쪽은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고(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조정시 아이 1인당 월 50만 원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아이를 만날 권리(면접교섭권)를 가지는데, 보통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보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권의 경우 부모 공동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양육권자가 친권까지 가지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위자료) - 바람을 피웠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 상대방이 초래한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손해배상(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데, 흔히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를 많이 청구합니다.

 

 

재판 진행 중 판사가 조정절차에 회부 하기도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오게 됩니다.

 

법원에 서류 접수 (재산조사), (가사조사), (조정) 판결 행정청에 이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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